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14일 전 목사가 제출한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전 목사는 총선을 앞두고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자유 우파 정당들을 지지해 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여러 차례 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는다.
이 때문에 구속됐다 법원에서 보석 허가를 받고 풀려났다. 그러나 지난달 7일 취소 결정을 내려 재구속됐다. 법원은 전 목사가 지난 8월 15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광복절 집회에 참석하는 등 보석 조건을 위반했다고 봤다.
전 목사는 지난 12일 두 달 만에 재개된 공판에서 "(보석 취소가) 대통령 지시를 받았다고 의심된다"며 다시금 보석을 청구했다.
법원은 전 목사 보석 보증금 2000만원을 추가로 몰수해 달라는 검찰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보증금 5000만원 중 3000만원을 이미 몰수했으며, 여러 사정을 고려해 추가 조치는 필요 없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