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국민, 지문·홍채 인식으로도 예금 찾는다…"굿바이 종이통장"

2020-10-18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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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체정보로 본인 인증 마치면 거래 가능

은행 영업점에서도 종이통장이 모습을 감추는 추세다. 통장 없이도 지문이나 홍채로 본인 확인을 할 경우 영업점에서 예금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은행권이 앞다퉈 약관 개정에 나서고 있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지난 12일 '예금거래 기본약관' 개정에 따라 무통장 지급거래를 신설했다.

기존에는 종이통장이 있어야 영업점에서 예금을 찾을 수 있었지만, 바뀐 약정에 따라 신분증이나 '신한 쏠'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홍채·지문 등 생체인증으로 본인 확인 절차를 마칠 경우 무통장으로도 예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KB국민은행 역시 지난 8일부터 관련 약관 내용을 변경해 사전에 등록된 생체정보를 이용해 본인 인증을 마치면 무통장으로도 거래할 수 있게 했다.

이 같은 변화는 지난 7월 공정거래위원회가 확정한 '예금거래 기본약관 개정안'을 반영한 것이다. 개정된 약관은 통장이나 인감 없이 생체정보를 이용해 고객이 예금을 찾거나 해지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신한과 국민 외에 다른 시중은행들도 조만간 비슷한 내용의 약관 개정에 나설 예정이다.

종이통장의 존재감은 점점 희미해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2015년부터 무통장 거래 관행의 정착에 박차를 가하는 중이다. 종이통장이 분실될 경우 인감이나 서명 등이 도용되는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재발급을 받으려면 영업점에 직접 방문해야 하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선 번거롭다. 약 5000원~1만8000원 사이로 추산되는 종이통장의 발행원가 역시 은행 측에 부담스럽다.

금융감독원은 종이통장 발행의 단계적 감축 계획을 세 단계에 걸쳐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달부터는 종이통장을 발급받으려면 고객 측이 2000~3000원의 수수료를 부담하는 3단계가 도입됐다.

앞서 2015년에는 종이통장을 발급받지 않는 고객에게 금리 우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1단계, 2017년에는 종이통장 미발행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만 종이통장을 발행하는 2단계 절차를 적용한 바 있다.

종이통장이 폐지되더라도 고객의 불편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2018년 5대 시중은행의 종이통장 발급량은 3000만개 밑으로 떨어지는 등 수요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실제로 미국, 영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금융거래의 전산화 등에 따라 2000년대부터 재래식 통장거래 관행이 사라졌다.

다만 모바일이나 인터넷뱅킹에 대한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고령계층을 위해선 종이통장이 유지된다. 금감원의 종이통장 미발행 계획 2~3단계에서도 만 60세 이상은 제외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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