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세'로 불리는 디지털세 부과 최종 방안이 내년 중순 확정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F, Inclusive Framework)는 지난 12일 디지털세 최종방안 합의 시점을 올해 말에서 내년 중반으로 연장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IF는 올해 1월 기본골격 합의 이후 디지털세 관련 세부 논의 경과를 담은 중간 보고서인 '필라 1·2 블루프린트'를 이날 공개했다.
다음은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 일문일답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F, Inclusive Framework)는 지난 12일 디지털세 최종방안 합의 시점을 올해 말에서 내년 중반으로 연장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IF는 올해 1월 기본골격 합의 이후 디지털세 관련 세부 논의 경과를 담은 중간 보고서인 '필라 1·2 블루프린트'를 이날 공개했다.
다음은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 일문일답이다.
▲이번에 공개되는 필라1·2 블루프린트의 합의 내용은?
▲올해 1월에 있었던 합의 내용과 필라1․2 블루프린트가 달라진 점은 무엇인지?
=지난 1월에는 디지털세 기본 골격에 관해 합의한 것이고, 블루프린트는 기본골 격에 기반한 세부사항 논의 경과를 상세히 소개한 것이 차이점이다. 특히, 필라1의 구성 요소를 구체화하고, 구성요소별 의견 수렴 상황과 함께 미해결 쟁점 및 그에 관한 이견을 소개하고 추후 논의가 필요한 사항도 명시하고 있다.
▲당초 올해 말 예정이던 최종안 합의가 내년 중반으로 미뤄졌는데 합의 관련 전망은?
=OECD/G20 IF는 올해 1월 디지털세 기본골격 합의 후 이에 기반해 최종 합의안 도출을 위해 세부 논의를 지속할 계획이다. 코로나19 확산 등 영향으로 핵심사항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으나, 정치적․기술적 세부사항 논의에서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 최종 합의 시점을 연장한 것은 코로나19 확산과 미국 대선 등 현실적인 제약을 고려한 결과다. IF는 향후에도 필라 1․2 블루푸린트에 기반해 공청회 개최, 미해결 쟁점 추가 논의 등을 통해 2021년 중반 최종방안 합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미국이 디지털세 협상의 중단을 선언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런가?
=IF 회의에서 미국 대표는 디지털세 협상에 계속 충실히 참여하겠다는 의사을 밝혔다. 재 미국, 유럽연합(EU) 국가를 포함 대부분 IF 회원국이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최종안 합의를 위해 노력 중이다. 특히, 미해결 쟁점에 관해서도 절충안 등을 통해 합의점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언제쯤 디지털세 과세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지?
=최종안이 합의되면 이후 다자조약 체결·비준, 국내법 개정 등 규범화 작업에 최소 2-3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내년 중반에 최종안이 합의되어도 실제 과세까지는 상당 기간이 추가 소요될 전망이다.
▲디지털세 논의에 대한 우리측 대응 현황은?
=정부는 디지털세 국제 논의 과정에서 우리측 이해관계를 반영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대응해왔다. 지난해 12월 기획재정부 소득법인세정책관이 디지털세 논의를 주도하는 IF운영위 위원에 선임됐고 전담대응팀(디지털세대응팀)도 구성했다. 보강된 조직을 통해 운영위와 실무회의에 전부 참석해 구두발언, 서면제출, 국제공조 등을 했다. 또 민간기업, 전문가, 관계기관 등으로 디지털세 민관TF를 구성해 필요 시 쟁점을 파악하고 논리 보강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디지털세 국제 합의 이전에 디지털서비스세(DST:digital service tax) 도입 관련 정부 입장은?
=디지털세 논의는 국가간 과세권의 적정한 배분에 관한 것이므로 국제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디지털서비스세 등 일방적 과세 방안은 무역분쟁 우려와 산업 파급효과, 이중과세 문제 및 전가 가능성 등 고려시 도입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세 도입시 국내 세수 영향은?
=국내 세수 영향은 세부 변수에 관한 결론에 따라 유동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현 상황에서 전체 법인세수와 기업 세부담 등에 대한 국내 영향의 정확한 추정은 어렵다.
▲디지털세 도입으로 기업의 납세협력비용이 많이 증가하는 것은 아닌지?
=정부는 디지털세 논의 과정에서 세수 확보와 함께 우리 기업의 부담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현재 IF도 필라1․2에 관해 납세협력비용 최소화에 관해 논의하고 있으며 블루프린트에도 다양한 납세협력비용 감소 방안을 담고 있다.
▲디지털세 도입에 따라 국내 디지털 기업 성장에 대한 부정적 영향은 없는지?
=국내 디지털 기업들은 외국 기업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아 디지털세 필라1의 적용 범위가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기업의 성장에 따라 적용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으나 필라1은 과세권 재배분에 관한 것이므로 개별기업 세부담 증가는 원칙적으로 중립적이다.
▲제조업이 디지털세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소비자대상사업도 디지털세 적용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일부 국가 제안에 따라 올해 1월 기본골격 합의안에 포함했다. 소비자대상사업도 시장에 물리적 접근 없이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시장 참여와 사업 활동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반영했다. 소비자대상사업이라도 세부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디지털세가 적용되며, 세수 측면에서도 우리에게 반드시 불리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제조업 등에 대한 국내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 방향?
=소비자대상사업으로 확대하는 점에 대해 반대하지 않으나, 디지털서비스사업과의 업종별 차별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다. 아울러 시장 소재지국에 적정한 세금을 내는 기업들이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도록 규모 기준, 과세 근거, 통상 이익률, 이중 계산 방지 등의 세부 논의에서 적극 대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