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협회는 상법 개정안 중 ‘3%룰’, 다중대표소송제, 세법상 초과유보소득 과세에 대해 “기업 투자 의욕을 위축시키고 일자리 창출과 경기 회복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입장을 13일 밝혔다.
협회는 “다중대표소송제 모회사 주주의 지나친 자회사 경영간섭 우려가 있다”며 “외국계 투기자본의 제한과 소송요건을 강화하는 등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감사위원 선임시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안에 대해서는 “사측의 방어권을 극도로 제약한다”며 투기자본에 의한 경영권 위협을 우려했다.
협회는 “집단소송제가 도입되면 법적 소송대응 능력이 없는 중소·벤처기업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생존의 위협까지 받을 수 있다”며 “블랙컨슈머와 법률 브로커가 판치는 것은 차치하고라도 기업들은 막대한 소송 자금과 경영 리스크에 직면해여 결국 도산하는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유보소득이 법인의 성장을 위해 재투자돼야 하는데 이를 규제하는 것은 법인이 성장할 수 있는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유보소득이 발생했다고 해서 그만큼의 현금을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것도 아닌데 초과유보소득세까지 납부하는 것은 기업에 너무 과도한 조처”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