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성 추행 혐의로 인해 오거돈 시장이 사퇴를 한 부산시에서 최근 5년간 시 소속 공무원이 저지른 성 비위 사건이 13건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의 부산시 국감 자료를 보면 2016년∼2020년 부산시 공무원이 저지른 성 비위 사건은 13건이다.
특히, 성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한 시 차원의 징계는 정직, 감봉, 경고 등 낮은 수위의 처벌로 지적을 받고 있다.
이들에 대한 조치결과를 살펴보면, 강제추행을 한 4급 공무원에 대해서는 훈계(기소유예) 처리됐고, 올해도 강제추행을 한 7급 공무원에 대해서도 검찰이 범죄혐의를 인정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는 이유로 훈계 처리 했다.
그 밖에 공무원에 대해서도 감봉 2월, 견책, 정직, 당연퇴직, 감봉1월, 감봉 등으로 징계 조치했다.
또 송언석 의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2020년 8월까지 시 소속 공무원의 음주운전은 총 39건으로, 이들에 대한 징계도 견책 14건, 감봉 19건, 정직 6건으로 처리됐다.
송 의원은 "부산시 공무원의 성 비위와 음주운전 등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성 비위 가해자에게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부산시는 오거돈 전 시장 성 비위 혐의 사퇴를 계기로 '성희롱, 성폭력 근절 추진단'을 시장 직속 감사위원회에 전담기구로 신설해,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또 성 비위 징계 기준도 성희롱은 최소 감봉 이상, 성폭력은 최소 강등 이상으로 강화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