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기준 법정 최고금리 연 24%를 초과한 대출금은 8270억원으로 집계됐다.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하는 대출은 모두 2금융권에서 집행됐다. 전체의 93.15%를 차지하는 7704억원이 저축은행을 통해 진행됐으며, 캐피탈사는 566억원의 대출이 나갔다.
캐피탈사별 금리 초과 대출액을 보면 BNK캐피탈이 14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OK캐피탈 129억원, 현대캐피탈 100억원, KB캐피탈 69억원, 아주캐피탈 63억원 순이다.
은행, 상호금융권(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 보험사에서는 법정 금리를 초과한 대출이 없었다.
전재수 의원은 “저신용 취약계층의 고금리 대출 부담을 낮추기 위해 법정 최고금리를 낮춘지 2년이 넘었지만,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2금융권에 초과 대출액이 남아있다”며 “실제 현장에서 서민들이 체감하기까지는 하세월”이라고 말했다.
전 의원은 최고금리 제도 현황과 그 효과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