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종로구청장, 서초구청장, 중구청장, 인천광역시장 등 111개 지자체장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고용노동부로부터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는 노동자가 무거운 물체를 들거나 단순·반복적인 동작 등 근골격계부담 작업을 하는 경우, 3년마다 작업장 상황·작업 조건 등을 조사해야 한다.
공공행정 등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따라 일부 적용이 제외되기는 하지만, 노동부는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범위 판단’ 지침을 통해 지자체 청소노동자에겐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받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노동부는 111개 지자체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며, 함께 고발된 서울특별시, 강남구 등 132개 지자체에 대해선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자료에 따르면 현재 34개의 지자체가 안전보건관리체제·안전교육 미실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근골격계 유해인자 조사가 대단히 어려운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환경미화원들의 건강관리를 소홀히 해 온 지자체들의 각성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근본적으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상 '공공행정'이라는 모호하고 광범위한 대상에 대해 적용제외를 하다 보니 생긴 문제인 만큼, 시행령을 개정해 공무원 재해보상이 인정되는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업종별 적용기준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