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 예우법)의 발의된 가운데 여당 내부에서 잡음이 계속되고 있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3일 민주유공자 예우법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에는 민주화운동 유공자의 배우자나 자녀에게 입학, 학비, 취업 혜택을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우 의원은 지난 9일 한 라디오에 출연해 “법안의 핵심은 민주화운동 관련 법률에서 관련자로 인정받은 사람 중 사망, 행방불명, 상해자 중 장애 판정을 받은 분들을 유공자로 정하자는 것”이라며 “박정희 정권 한·일 회담 반대투쟁 그 첫 번째 집회인 1964년 3월 24일 이후를 민주화 운동으로 보고 예우 수준은 5·18보상법에 정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운동권 셀프 특혜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건 엉터리인 사실”이라며 “새로운 특혜를 준 게 전혀 아니고 유공자법이 정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적용해 대상자도 아주 제한적으로 800명이 약간 넘는다”고 했다.
이에 같은 운동권 출신인 이원욱 민주당 의원은 쓴소리를 냈다. 이 의원은 지난 8일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나 또한 민주화 운동 출신이지만 과도한 지원에 대해서는 납득하기 힘든 개정안”이라며 “국민은 법률이라는 것을 이용해 반칙과 특권, 불공정을 제도화하겠다는 운동권 특권층의 시도라고 판단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상과 숫자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며 “민주화운동 세력이 스스로를 지원하기 위해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사용했다는 데 있다”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이 의원의 비판에 대해 “민주화 운동을 통해 국회의원이란 사회적 지위를 얻은 분들 아니냐. 저 역시 마찬가지”라며 “그런 분들이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목숨을 잃거나 행방불명된 분들에 대해 ‘너희는 어떤 대가도 바라선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옳은 일인지 한 번 반문해보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유공자 예우법은 민주화운동 부상자, 사망자, 행방불명자의 배우자나 자녀에게 중·고교와 대학 등의 수업료를 전액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정부나 공공기관, 민간기업에 취직을 원할 경우 최대 10%의 가산점도 준다. 아울러 중·고등학교의 경우 이들이 입학 의사를 밝힐 경우 입학 정원의 3~6% 범위 내에서 입학시켜야 한다.
법안 수혜자는 2000년 설치된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심의위원회’에서 민주화운동 유공자로 인정한 이들과 그 가족 등이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3일 민주유공자 예우법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에는 민주화운동 유공자의 배우자나 자녀에게 입학, 학비, 취업 혜택을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우 의원은 지난 9일 한 라디오에 출연해 “법안의 핵심은 민주화운동 관련 법률에서 관련자로 인정받은 사람 중 사망, 행방불명, 상해자 중 장애 판정을 받은 분들을 유공자로 정하자는 것”이라며 “박정희 정권 한·일 회담 반대투쟁 그 첫 번째 집회인 1964년 3월 24일 이후를 민주화 운동으로 보고 예우 수준은 5·18보상법에 정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운동권 셀프 특혜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건 엉터리인 사실”이라며 “새로운 특혜를 준 게 전혀 아니고 유공자법이 정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적용해 대상자도 아주 제한적으로 800명이 약간 넘는다”고 했다.
이어 “대상과 숫자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며 “민주화운동 세력이 스스로를 지원하기 위해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사용했다는 데 있다”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이 의원의 비판에 대해 “민주화 운동을 통해 국회의원이란 사회적 지위를 얻은 분들 아니냐. 저 역시 마찬가지”라며 “그런 분들이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목숨을 잃거나 행방불명된 분들에 대해 ‘너희는 어떤 대가도 바라선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옳은 일인지 한 번 반문해보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유공자 예우법은 민주화운동 부상자, 사망자, 행방불명자의 배우자나 자녀에게 중·고교와 대학 등의 수업료를 전액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정부나 공공기관, 민간기업에 취직을 원할 경우 최대 10%의 가산점도 준다. 아울러 중·고등학교의 경우 이들이 입학 의사를 밝힐 경우 입학 정원의 3~6% 범위 내에서 입학시켜야 한다.
법안 수혜자는 2000년 설치된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심의위원회’에서 민주화운동 유공자로 인정한 이들과 그 가족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