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우씨는 이날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배준현·표현덕·김규동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냈다. 유죄로 판단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서다.
기자 출신 유튜버인 우씨는 2018년 3월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근무할 당시 최순실(현 최서원) 1심을 맡았던 재판장과 식사를 했다는 허위 발언을 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우씨에게 죄가 있다고 판단하고 징역 8개월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