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명예훼손' 우종창 대법원 상고…1·2심 유죄 인정

2020-10-12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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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기자 출신 유튜버 우종창씨(63)가 징역형을 선고한 법원 판결에 반발하며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우씨는 이날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배준현·표현덕·김규동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냈다. 유죄로 판단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서다.

기자 출신 유튜버인 우씨는 2018년 3월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근무할 당시 최순실(현 최서원) 1심을 맡았던 재판장과 식사를 했다는 허위 발언을 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우씨에게 죄가 있다고 판단하고 징역 8개월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그러나 2심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내리고 우씨를 풀어줬다. 항소심 재판부는 "우씨가 공개한 내용은 청와대 민정수석 직무수행과 관련한 공적 사안이었다"고 이유를 밝혔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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