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 갑론을박ing]① 코로나 사태로 발행액 '껑충'

2020-10-12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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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94%는 지역화폐·상품권 발행 중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자금의 역외유출 억제 목적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화폐 등의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고 있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지방자치단체 수와 발행액이 증가하며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12일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올해 9월 23일 기준으로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총 228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고 있다. 발행률은 93.8%에 달한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역사랑상품권은 명칭이나 형태와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행·판매하고 그 소지자가 사용하는 유가증권·선불전자지급수단·선불카드 등을 포괄한다.
지역사랑상품권는 소규모 지역 공동체에서 회원들 간에 돈 없이 재화와 서비스를 교환하는 공동체화폐(대안화폐)에서 시작됐다. 첫 번째 지역사랑상품권은 1999년 대전시 지역품앗이 한밭레츠에서 노동력 교환수단인 공동체화폐 '두루'다.

이후 '과천품앗이 아리', '광명품앗이 그루', '성남사랑상품권', '노원구 노원(NW)', '군산사랑상품권', '시흥화폐 시루' 등이 발행됐다.

이렇게 소규모 지역 공동체에서 대안 화폐로 사용해 오던 것을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상권·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자금의 역외유출 억제, 골목상권 보호 등의 목적으로 도입한 것이다.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액은 비약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15년 892억원에서 △2016년 1087억 원 △2017년 3066억원 △2018년 3714억원(66개 단체) △2019년 3조2000억원(177개 단체) △올해 9조원(228개 단체)으로 발행이 4년이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90% 껑충 뛰었다. 

이처럼 수요가 늘자 일부 지역에서는 조례를 제정했고, 지난 5월에 근거 법률인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다.

특히,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고 자영업자의 매출이 지속해서 하락하자 지역사랑상품권 이용을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그렇다면 지역사랑상품권은 어떻게 발행되는 것일까.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규모를 결정하고 발행 위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발행된다.

발행위탁기관이 판매대행점에 지역사랑상품권을 공급하고 이를 구매한 주민이 지역내 개별가맹점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한다.

지방자치단체는 판매·환전 등 상품권 유통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관리하면서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현황을 분기별로 행정안전부에 신고한다. 행안부는 지원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해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비용 중 일부를 보조하고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의 구매 한도는 지역·시기마다 다른데, 일반적으로 주민 1인당 월 70만원 이내로 구매할 수 있다. 주민은 대형마트·백화점 등을 제외한 지역 내 자영업자·소상공인 가맹점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다.
 

시흥시 지역화폐' '모바일 시루'[사진=시흥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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