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경사진 주차장 10곳 가운데 고임목 등 미끄럼 방지시설을 갖춘 주차장은 한두 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교흥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서구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하준이법에 따라 경사진 주차장에 대한 안전설비 조치가 이루어진 주차장은 1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준이법에 따르면 기존 경사진 주차장은 올해 12월 26일까지 고임목, 주의안내표지 등을 설치해야 한다. 신규 주차장은 6월 25일부터 미끄럼방지 시설을 바로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8월 말 기준 전국 4129개의 경사진 주차장 중 안전설비 조치가 이루어진 곳은 572개소, 13.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사진 주차장이 3098개소로 가장 많은 서울시는 8.9%인 256개소만 조치가 이루어졌다.
경사진 주차장 안전설비 조치가 가장 부진한 지자체는 91개 대상 주차장 중 단 2개소만 설비가 구축된 인천시로 드러났다.
지자체가 관리하는 공영주차장의 설치율이 민영 주차장보다 떨어지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민영 주차장은 전국 118개소 중 24개소가 설치돼 약 20%의 설치율을 보이고 있으나 공영 주차장은 13.7%에 불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