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중국경제망 등에 따르면 전날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의 영업관리부는 모바일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은행 지불결제업체 6곳의 처벌 결과를 발표했다. 이들 업체들의 위법적인 업무 행위와 규율의식 약화 등에 따른 경고 조치로 벌금을 부과했다는 내용이다.
최근 몇 년 사이 모바일 결제가 급증한 탓에 당국은 리스크 관리 차 이 같은 처벌조치를 주기적으로 발표한 바 있다. 그런데 올해는 유독 처벌 수위가 높다. 처벌받은 업체들의 벌금 총액이 1억7800만 위안(약 310억원)에 달한다. 앞서 지난해 인민은행은 지난해 15개 지불결제업체와 관련 담당자 14명에게 각각 총 2억1000만 위안, 316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한 바 있다. 벌금 총액은 올해보다 많지만, 각 업체나 개인에 부과되는 벌금 수준으로 봤을 때 처벌 수위가 올해보다 낮은 것이다.
올해 인민은행의 처벌 대상 업체 중 상인신(商銀信)페이가 1억1597만 위안의 벌금을 물게 됐다. 이는 인민은행이 결제 서비스 업체에 내린 역대 벌금 부과액 중 최대 수준이다. 신랑페이(新郞支拂·시나페이)에도 1884만 위안의 벌금이, 위푸(裕福)페이에도 1453만 위안의 벌금이 부과됐다. 각 업체 담당자 총 8명도 총 242만위안의 벌금을 물게됐다.
디지털결제 시장에 최소한의 규제만 시행했던 인민은행이 갑자기 처벌 수위를 높이는 등의 움직임에 나선 것은 디지털화폐 출시가 임박하자, 금융 시장 주도권을 다시 전통적인 은행에게로 돌리기 위한 행보라는 분석이다.
앞서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인민은행이 디지털 결제 시장에서 결제 서비스 업체들의 점유율을 줄이고 공정한 환경에서 경쟁하길 바라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인민은행은 지난 2016년 중앙은행으로는 세계 최초로 디지털화폐연구소를 설립한 뒤 디지털화폐 개발을 서둘렀다.
특히 올해는 더 개발에 속도를 올리고 있는데, 지난 4월 선전 등 4개 도시에서 비공개 시범운영을 시험을 시작한 데 이어 최근에는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전시가 인민은행과 함께 추첨을 통해 당첨된 시민 5만명에 200위안의 디지털화폐를 지급하기로 한 것이다. 지급된 디지털화폐는 3389개 상업 시설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중국이 이처럼 공개적으로 대규모 디지털 화폐 제도 운영을 위한 점검에 나선 것은 처음이다. 그만큼 중국의 디지털화폐 공식 도입이 한층 가까워졌다는 의미다.
일각에서는 중국이 이미 디지털 통화 개발을 기본적으로 마친 상태이며, 당·정 차원의 최종 투입 판단만 남은 단계라는 관측도 나온다.
인민은행이 시중은행과 이동통신사 등 운영기관에 먼저 배분하고 고객은 이들 운영기관을 통해 디지털 화폐를 받아 사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