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문화재청이 8일 열린 제5차 문화재위원회 동산문화재분과 회의 결과에 따라 '말모이 원고'(국가등록문화재 제523호) 등을 보물로 지정 예고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말모이 원고 본문.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유대길 dbeorlf123@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