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정부 4차 추경에 따라 기존 복지제도나 타 코로나 피해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100만 원의 긴급생계지원금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은 실직이나 휴·폐업 등으로 소득감소 25% 이상,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6억 원 이하인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대구시는 신청자의 기준충족 요건과 타 지원제도의 중복 여부 확인과정을 거친 뒤 오는 11월과 12월 사이에 신청한 계좌로 현금 지급할 예정이다.
대구지역 지원대상 가구는 2만 9천여 가구로 총 지원금은 174억 원 정도로 예상되며 지원금액은 2020년 9월 9일 기준 주민등록 가구원 수에 따라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가구 100만 원까지 지원한다.
희망복지과 정교식 과장은 “신청 방법은 인터넷과 모바일을 활용한 온라인 신청이 10월 12일부터 30일까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휴대전화 본인인증을 거쳐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으며, 현장 방문 신청은 10월 19일부터 30일까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하며, 세대주를 비롯한 가구원, 대리인 신청도 가능하다.”라고 전했다.
신청은 ‘요일제’로 운영하며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월요일(1,6), 화요일(2,7), 수요일(3,8), 목요일(4,9), 금요일(5,0), 토요일은 홀수, 일요일은 짝수 순으로 진행되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경우 토요일과 일요일은 신청을 받지 않는다.
조동두 대구시 복지국장은 “코로나19 피해지원을 받지 못하는 위기가구 대상자분들이 긴급 생계지원금 신청 및 지원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