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구글 인앱결제 강제는 지배력 남용... 정부 TF로 대응해야”(종합)

2020-10-08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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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정감사에서 구글의 앱마켓 인앱 결제 강제와 관련해 구글의 모바일 시장지배력 남용이라며 정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윈회 국정감사에선 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구글 인앱 결제 강제에 대한 우려와 지적이 이어졌다.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국 하원 의원들도 여야를 떠나 글로벌 거대기업의 (독점) 문제가 심각하고 지적하고, EU 등 많은 나라들이 경쟁적으로 글로벌 플랫폼 규제를 위해 투쟁하고 있다”며 “우리도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이 TF를 구성해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구글플레이) 인앱 결제 문제는 방통위, 망과 관련한 문제는 과기부, 세금과 관련한 것은 국세청, 경쟁법 관련은 공정위 등으로 파편적 대응을 하다 보니 현상 자체를 종합적으로 보지 못한다는 느낌이 있다”며 “우리는 언제까지 하나의 사안만 가지고 따져야 하나”라고 지적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고민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답변했다.

미국 하원 사법위원회 민주당 지도부는 지난 6일(현지시간) 빅테크 기업의 반독점 보고서를 공개하며, 구글과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등 4개 회사가 검색과 광고, 커머스, SNS 등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홍정민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참고인으로 출석한 정종채 변호사(법무법인 에스엔)에게 관련 질문을 쏟아냈다. 정 변호사는 과거 마이크로소프트가 PC 운영체제(OS) 윈도에 웹 브라우저인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끼워판다는 논란이 있을 당시, 사측의 한국 대리인을 맡은 바 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통위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 변호사는 마이크로소프트가 당시 경쟁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은 것이 현재 구글의 인앱 결제 강제 사례와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구글과 애플이 모바일 OS 시장의 지배력을 다른 시장에 남용하고 있다고 보는데, 과거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케이스라고 생각한다”며 “PC OS 시스템 지배력이 모바일로 패러다임이 이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제 미국 하원에서 발표한 반독점 보고서를 보면 구글과 애플 둘 다 모바일 플랫폼, 앱마켓에서 독점적 지위를 가진 사업자로 규정한다”며 “이에 (앱마켓 사업자들이) 인앱 결제를 강제하는 건 결제 시스템을 끼워 파는 행위로 보고 있다. 앱마켓 지배력을 별도의 시장인 결제 시스템에 전이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구글, 애플 등 글로벌 앱마켓 사업자들의 또 다른 ‘갑질’로 분류되는 경쟁사 입점 방해도 언급됐다. 실제로 넥슨과 넷마블, 엔씨소프트가 출시한 인기 모바일게임의 상당수는 국내 앱마켓 원스토어에서 찾아보기 어렵다. 구글과 애플이 배후에서 경쟁사를 배제하고 있다는 의혹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요 앱들이 국내에 서비스되는 모든 앱마켓에 입점할 수 있는 ‘콘텐츠 동등접근권’을 제안하기도 했다.

국내 토종 앱마켓 원스토어의 이재환 대표는 이날 증인으로 출석해 “앱과 콘텐츠를 생산하는 기업들이 (구굴과 애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3N 게임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원스토어에 입점하면 효과가 클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구글은 내년 10월부터 구글플레이에 수수료가 30%인 인앱 결제 시스템을 강제할 예정이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휴대폰 결제 등 외부 결제 수단의 경우 결제 수수료가 1~3%인 것과 비교하면 수수료율이 매우 높다. 이는 소비자가격 증가로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에 양정숙 의원(무소속), 조승래,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 등이 앱마켓 사업자가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거나 경쟁사에 등록을 방해하는 등의 행위를 막는 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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