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정확한 팩트체크] 당정도 합의 못한 ‘대주주 3억’ 논란…쟁점은 무엇?

2020-10-08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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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3억 기준, 세대 합산에서 인별 기준으로 전환 검토"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양도소득세 대주주 대상 요건 강화를 두고 정부와 여당이 엇박자를 내면서 갈수록 혼란이 심화되고 있다. 일명 동학개미로 불리는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이 점점 더 거세지면서 당정이 머리를 싸매고 있다.

8일 국회에 따르면, 내년 4월부터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대주주 대상이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하향조정되는 소득세법이 시행된다. 지금은 특정 주식을 10억원 이상 보유한 경우 대주주로 간주해 최대 33%의 세금을 내도록 하고 있으나, 3억원으로 조정될 경우 세금을 내야 하는 주주들은 훨씬 많아지게 된다.

①정부, ‘대주주 3억’ 요건에 대한 입장은?

정부는 해당 소득세법을 그대로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지난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에서 “대주주 3억원 요건은 정부가 지금 결정한 것이 아니라 2017년 하반기에 이미 결정한 사항”이라며 “증세 목적이 아니라 과세 형평성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원칙적으로는 ‘기존에 정해진 정책 방향을 지켜가야 되지 않겠나’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며 “대주주 양도차익 과세는 과세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마련됐고, 입법이 2018년에 됐다. 입법 취지에 따라 당분간 그 입장을 가져가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전했다.

다만 기획재정부는 주주들의 반발이 거세고, 정치권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커지자 본인과 배우자, 독립생계를 유지하는 직계존비속의 보유분까지 합산해 3억원으로 기준 지은 ‘연좌제’ 부분을 완화할 가능성도 내비췄다.

홍 부총리는 “세대 합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다”며 “세대 합산에서 인별 기준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② 정치권 “대주주 3억 기준, 적절한 수준 논의 더 필요”

정치권은 개미주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내년에 3억으로 대주주 요건을 완화했을 때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을 더 살펴봐야 한다”며 “코로나19 이후 우리 주식시장에 개인 투자자들의 비중이 급증했고, 코로나19로 폭락했던 우리 증기가 반등하는데 일등공신 역할을 이들이 했다”고 말했다.

이어 “저금리와 풍부한 유동성으로 인해 자산시장 규모가 커졌는데 대주주 기준을 낮추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한 우려도 있다”며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자본시장 활성화를 추진하는 정부의 정책기조와 부합하는지 검토하고, 정책결정에서 소위 동학개미로 일컫는 개인 투자자의 의견에 귀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양향자 민주당 최고위원도 최근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정부의 정책기조는 자본시장 활성화로, 대통령도 넘치는 유동자금이 부동산이 아닌 금융시장 활성화와 기업투자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며 “대주주요건 3억원이 정부 기조와 어긋나는 것이 없는지 면밀하게 살펴봐야 하고, 3억원이라는 대주주 기준의 출처부터 검토해야 한다”고 전했다.

야당도 비슷한 입장이다. 국회 기재위 간사인 류성걸 의원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서 발의해 연내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기재부에 위임한 해당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권한을 입법부 소관으로 가져와 대주주의 기준을 정할 때 국회의 법 개정을 거친 뒤 실시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③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 공약…접점 찾을 수 있나?

'대주주 3억' 기준은 2018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마련됐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조세정의를 위해 대주주의 주식양도 차익에 대한 과세 강화’를 조세 원칙으로 내세웠고, 문 정부 출범 후 이를 단계적으로 준비해왔다.

때문에 수정 없이 기존대로 법시행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기재부 역시 한 종목을 3억원 이상 보유한 주주는 극소수이며, 대주주 지분 계산 시 직계존비속이 보유한 지분까지 포함하는 것은 ‘변칙 증여’를 막기 위해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개미주주들은 기재부의 대주주 요건 완화가 세금폭탄이 될 수 있으며, 주가 하락까지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세금을 피하기 위해 보유한 상당수의 주식을 시장에 내놓다보면 결국 이것이 주가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국회 관계자는 “정부는 연좌제를 제외하는 방법을 최대 수정방안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보이나, 정치권에서는 3억원이 아닌 6억원 등으로 기준을 완화한 뒤 단계적으로 이를 강화하거나 아예 유예하는 방안 등을 거론하면서 엇박자를 내고 있다”며 “당정청의 합의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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