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우리가 음성(북한군 감청)을 확인했는데, 시신·사체라는 단어가 나왔느냐'고 원인철 합동참모본부 의장에게 물었다. 원 합참의장에 이에 대해 "그런 내용의 단어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 의원은 '무엇을 태우기는 태웠는데 시신·사체라는 단어는 없었다는 것이냐'고 질의했고, 원 합참의장은 "예"라고 답변했다. 하 의원은 덧붙여 유해·죽은 사람 등 시신과 비슷한 의미 단어도 없었느냐 물었으며, 원 합참의장은 "정황상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그러한 단어는 없었다"고 재차 확인했다.
원 합참의장은 사건 당시 북한군이 시신에 기름을 뿌리고 불태운 과정에서 '월북'이라는 단어를 포착했다는 점을 확인했다. 하 의원은 원 합참의장에게 '월북을 의미하는 단어가 있었냐'고 물었으며, 이에 대해 "그 단어는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는 북한군이 사건 당시 주고받은 대화에서 '월북'을 의미하는 단어를 우리 군이 감청했다는 것이다.
또 당시 A씨에게 총격이 가해진 후 소각행위로 추정되는 불빛을 우리 군이 촬영한 내용도 공식 확인됐다.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시신이 40분간 (불에) 탔다고 하는데 영상이 있는 걸로 안다'며 '의장은 영상을 봤느냐'고 묻자 원 합참의장은 "사진으로 조금 찍힌 것만 보고 영상은 못 봤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