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올해 지방세 체납액 징수 목표를 1월에 설정한 액수(264억 원)에서 10% 가까이 올린 290억 원으로 재설정했다.
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체납세 징수 환경이 악화된 상황에서도 상습·고액 체납자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징수활동’을 전개, 전년보다 오히려 지방세 체납액 징수가 늘어나는 성과를 거뒀다.
이러한 연고로 애초 목표를 조기에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징수목표액을 10% 높이고, 체납액 징수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된 시기에는 ‘비대면 체납 처분’을 추진했다. 체납자의 제2금융권 출자금을 압류·추심(577건)했고, 고액·상습 체납자 차량 35대를 체납 처분했다.
또 체납자에게 체납자 명의 개인사업장 수색 예고문을 발송했고(1018건), 법원에 보관된 공탁금을 압류·추심(압류 91건, 추심 359건)했다. 소액 체납자에게는 납부 촉구 안내문을 발송(6만 8675건)해 체납 사실을 알렸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기간에는 고액 체납자를 추적해 ‘현장 중심 맞춤형 체납처분’을 했다. 1억 원 이상 고액체납 법인에는 계속해서 납부를 독려해 체납액(3개 법인 12억 원)을 징수했고, 5000만 원 이상 고질체납자 72명을 추적해 체납액 17억 7500만 원(1181건)을 징수했다.
시는 연말까지 매달 셋째 주에 관외 고액체납자를 추적하는 ‘3UP! 징수기동반’을 운영, 고액 체납자의 체납액을 적극 징수할 계획이다. 3UP(업)은 ‘징수 UP! 결손 UP! 목표 UP!’이라는 의미다.
‘3UP! 징수기동반’은 4인 2개 조로 편성된다. 관외에 있는 고액 체납자 472명을 찾아가 체납액 23억 9600만 원을 징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한편, 시는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개인·소상공인의 회생 지원을 위해 지난 9월 실익 없는 장기 압류재산 5900건을 정리한 바 있다.
압류재산 실제액이 현저히 낮아 매각 실익이 없는데도 장기 압류재산으로 분류돼 어려움을 겪던 체납자를 위해 지난 6월까지 구청 세무과와 협력해 일제 조사를 했다. 조사 결과, 체납처분 실익이 없는 부동산과 차량, 법원 공탁금 등을 선정해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체납처분을 중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