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형사6부(부장검사 김남훈)는 지난 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고 의원을 혐의없음으로 불기소했다.
지난 4·15 총선에서 서울 광진을 지역구에 출마한 고 의원은 선거 기간 주민자치위원들 지지 발언이 담긴 공보물을 유권자 8만여 가구에 배포한 혐의로 고발당했다. 공직선거법상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에 속한다.
역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오 전 시장에겐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다. 기소유예란 죄는 인정하지만 검찰이 여러 상황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다.
광진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3월 오 전 시장을, 4월엔 고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