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 위반' 고민정 무혐의…오세훈 '기소유예'

2020-10-08 00:00
  • 글자크기 설정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검찰이 '혐의없음' 결론을 내리고 기소하지 않았다. 같은 혐의로 고발된 오세훈 전 서울시장에겐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검찰청 형사6부(부장검사 김남훈)는 지난 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고 의원을 혐의없음으로 불기소했다.

지난 4·15 총선에서 서울 광진을 지역구에 출마한 고 의원은 선거 기간 주민자치위원들 지지 발언이 담긴 공보물을 유권자 8만여 가구에 배포한 혐의로 고발당했다. 공직선거법상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에 속한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월 15일 서울 여의도동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아주뉴스코퍼레이션의 '2020 데일리동방 KEDF'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역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오 전 시장에겐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다. 기소유예란 죄는 인정하지만 검찰이 여러 상황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다.

지난 총선에서 고 의원과 같은 지역구에 출마한 오 전 시장은 지난해와 올해 설·추석 때 자신이 사는 아파트 경비원·청소원 등 5명에게 5만~10만원씩 모두 12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광진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3월 오 전 시장을, 4월엔 고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