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세종시갑, 정무위원회)이 금융결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결제원 상임고문 위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역대 금융결제원장들은 퇴직 후 상임고문으로 위촉돼 고문료와 업무추진비 등 각종 특혜를 받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결제원은 금융위원회 정관에 의거해, 총회의 승인을 얻어 상임고문 1인을 위촉할 수 있다. 상임고문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 중에서 총회의 승인을 얻어 신임 원장이 위촉하도록 규정돼있다.
문제는 역대 금융결제원 상임고문 7명 전원이 전임 금융결제원장이었다는 점이다. 홍 의원은 "신임 원장이 위촉했다고 하나 사실상 ‘셀프 위촉’이나 다름없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상임고문의 위촉기간은 1년이지만 연장을 통해 최대 3년에서 최소 1년간 위촉됐다.
홍 의원에 따르면, 상임고문은 고문료 월 500만원, 업무추진비 월 190만원, 전용차량과 유류비 실비 지원 등 과도한 특혜를 받아왔다. 최근 상임고문이었다가 물러난 A씨의 경우, 고문료 6000만원, 업무추진비 2190만원을 비롯해 G80 차량 제공 등 1억원이 넘는다. 반면 이런 특혜에 비해 자문 횟수는 한 달에 1~3건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홍 의원은 “사실상 퇴임 장관보다도 나은 과도한 특혜를 누려올 수 있었던 건 제대로 감사하지 않았던 탓”이라며 “감사의 무풍지대에서 오랜 관행처럼 굳어진 특혜성 예우를 뿌리째 뽑을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