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디지털 혁신 가로막는 '방판법'··· 금융투자상품은 적용 제외해야"

2020-10-07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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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유동수 의원실]

금융투자상품을 방문판매법 적용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비대면 채널을 이용한 금융상품 판매 행위가 '방문판매'로 규정되어 규제 형평성은 물론 금융권 디지털 혁신에도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실에 따르면 금융권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도 불구하고 비대면 채널을 이용한 금융상품 판매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의 방문판매법(방판법)이 적용되고 있다.

현행 방문판매법은 판매업자가 영업장 이외 장소에서 고객을 방문해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판매방식을 방문판매로 정의하고 있다. 채팅 시스템이나 영상을 통해 투자권유가 이뤄지는 비대면 채널도 현재 법체계 상으로는 모두 방문판매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비대면 채널로 상품을 설명하거나 권유하려면 금융사는 방문판매업자로, 금융사 임직원은 방문판매사원으로 각각 등록해야 한다.

문제는 비대면 채널이라도 고객이 직접 가입할 경우 방판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다. 같은 상품이더라도 거래 유형에 따라 규제 차이가 발생하는 셈이다. 유 의원은 "이로 인해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혁신금융이 단순 계좌개설에 머물거나, 금융 이해도가 높은 사람들의 전유물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002년 이전까지는 보험을 비롯한 유가증권, 어음 등의 판매는 방판법 적용 대상이 아니었다. 실제 지난 1992년 제정된 방판법 시행령 제정이유를 보면, 의약품, 보험, 유가증권 및 개별제조상품을 방판법 적용이 적당하지 않은 상품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2002년 방판법 개정 당시 유가증권만 적용제외 대상에서 누락되며 현재 보험 판매만 방판법 적용을 받고 있지 않다.

유 의원은 "금융상품에 대한 방판법 적용 제외가 소비자 보호에 불리하다는 우려가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나, 현재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으로 보장성상품, 투자성상품, 대출성상품에 대한 청약철회권이 보장되어 있어 이러한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며 "오히려 음성적 방문판매로 이뤄지는 금융투자상품의 불완전 판매를 금융당국의 감독하에 두는 것이 바람직한 소비자보호 대책"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디지털 금융 혁신은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는 반면, 금융상품의 판매에 대한 규제는 아날로그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금융투자상품을 방판법 적용대상에서 제외시켜 지점폐쇄로 인한 은행 유휴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거래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금융이 나아갈 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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