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통지문에서 밝힌 내용과 군의 첩보분석(SI)에 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진상 규명이 돼야 하며 공동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해군계통의 상부 지시'에 의해 총격을 가한 것으로 보인다는 군 발표와 달리 북한이 '(단속)정장 결심 하에 사격을 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현재까지 (군이 분석한) 정황이 맞는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국민의힘 윤주경 의원이 이번 사건이 '적대행위에 해당하느냐'는 질의 대해서는 "적대행위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9·19 군사합의 위반이냐'는 질문에는 "전반적으로 합의 정신에 위배된다"고 덧붙였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서는 진료 목적의 청원휴가를 포함한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Δ휴가 관련 상·하 제대(국방부, 각군) 법규 일관성 유지 Δ휴가 전·중·후 행정처리 절차 보완 Δ예하부대에서 이해·적용하기 용이하도록 용어 및 규정 정비 등을 보완점으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장병의 기본권인 휴가와 진료권이 위축되지 않도록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