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선 대법원의 판결이 절차상 하자를 지적했던 것이었기 때문에 적법한 절차를 갖춰 비자를 거부한 것은 대법 판결과 배치되지 않는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유씨 측 변호인은 지난 5일 서울행정법원에 비자발급 거부 취소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씨 측은 "정부의 비자발급 거부는 비례 원칙에 어긋난 과도한 처벌이란 대법원 판결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며 이유를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대법원 판결 취지에 반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당시 대법원 판결은 비자를 거부한 이유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 잘못이라는 취지였기 때문에 적법절차를 거친다면 비자발급을 다시 거부한다고 해도 대법원 판결과 배치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국적을 이탈한 사람의 입국을 거부하는 것은 공공복리나 질서유지, 안전보장을 위해 정당한 조치라는 여론도 무시할 수 없다.
이런 이유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출입국 관계기관은 지난 7월 유씨가 신청한 비자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유씨 측은 다시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유씨는 한때 한국 입국을 포기하겠다는 입장을 냈으나, 변호인단 설득으로 법적 절차를 다시 밟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유씨는 2002년 우리나라 국적을 포기해 법무부에서 입국을 제한당했다. 3년 후인 2015년 9월 재외동포 비자(F-4) 발급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이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비자발급 거부가 적법했다며 유씨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지난해 7월 대법원은 법무부 입국금지 조치는 부당했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 다시 재판하게 했다.
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고 단지 과거에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발급을 거부하는 건 옳지 않다는 취지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행정10부(한창훈 부장판사)가 지난해 11월 유씨 승소 판결을 내렸다.

[사진=유승준 관련 동영상 캡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