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지 들어서는 고층건물이라도 주변 아파트의 일조권을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판결이 나와 49층 초고층 주상복합건물이 공사가 중단될 위기에 내몰렸다.
부산지법 민사14부(부장판사 김윤영)는 일 부산진구 개금동에 건설 중인 A 주상복합 건물 시공사를 상대로 인근 아파트 주민이 낸 공사금지가처분 소송에서 49층 초고층 높이에 주상복합건물이 들어서면 인근 아파트 대부분이 현저하게 일조권 침해를 당한다며 시공사에 공사중지명령을 내렸다.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부산지법은 해당 주상복합 부지가 건축 허가 시 일조권을 따지지 않는 상업지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동 높이를 설계도상 최고층인 49층보다 크게 낮춰 13층에서 20층 정도로만 짓고 그 이상의 건축공사를 금지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B 아파트 부지는 기본적인 일조권이 보장되어야 하는 주거지역에 속해 있고 A 주상복합의 부지가 2017년 부산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건축물 높이 제한이 당초보다 대폭 향상된 점 등을 고려했다.
이 때문에 A 주상복합이 일반상업지에 속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인근 아파트가 이를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분양을 완료하고 공사가 진행 중에 나온 것으로 상당한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상업지역 건축물의 일조권 문제에 대한 1심 판결이어서 향후 2심과 대법원의 판결에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