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발생한 전기통신금융사기(계좌이체형 보이스피싱) 피해 규모는 1871억원으로 집계됐다.
법상 전자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하지 않는 대면편취형 금융사기도 증가세다. 올해 들어 발생한 대면편취형 금융사기 건수는 총 817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35%나 증가했다.
대면편취형 금융사기는 불특정 다수에게 일당들이 전화를 걸어와 금융감독원, 수사기관, 정부기관 등을 사칭하며 ‘당신 금융계좌가 범죄에 이용됐으니 피해금을 상환하라’고 속인다. 이후 만남을 유도한 뒤 피해자에게 위조한 신분증과 공문을 제시해 안심시키면서 금품을 갈취하는 수법이다.
전문가들은 정부부처, 공공기관, 보건의료기관 등은 어떤 일이 있어도 금전, 금융정보, 앱 설치를 요구하지 않는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만약 보이스피싱 의심 문자를 받았다면 메시지에 있는 전화번호나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면 안 된다. 해당 전화번호와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면 자동으로 악성 앱이 설치되거나 불법사이트로 연결될 수 있다.
악성 앱을 설치하거나 불법 사이트로 접속하는 경우 계좌번호,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어 의심되는 앱 설치 또는 사이트 접속을 최대한 피해야 한다. 실수로 앱을 이미 설치했다면 즉시 삭제하고, 계좌 비밀번호 등 금융관련 개인정보를 절대 입력하지 말아야 한다.
사기범에게 당해 이미 송금 이체까지 해버렸으면 은행 고객센터나 경찰, 금융감독원에 전화해 이체계좌에 대해 지급정지를 요청하는 게 좋다.
금융회사가 운영하는 지연인출·이체제도, 입금계좌지정서비스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지연인출·이체제도는 100만원 이상 현금입금(송금·이체)된 통장에서 자동화기기 출금·이체 시 30분간 출금·이체를 지연시켜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피해금을 찾아가는 것을 막아준다. 은행, 우체국, 농·수·축협‧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등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취급기관을 이용하는 금융소비자는 모두 이용할 수 있다.
보이스피싱‧송금착오 등 피해방지를 위해 이체 시 고객 본인이 지정한 일정 시간 경과 후 자금이 입금되도록 하는 지연이체서비스도 있다. 본인이 이용하고 있는 은행의 인터넷뱅킹, 또는 영업점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이체 신청 후 취소도 가능하다.
입금계좌지정 서비스는 본인의 지정계좌로 전자금융 이체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송금할 수 있고, 지정하지 않은 계좌로는 소액 송금만 허용하는 서비스다. 지정계좌는 1일 최대 5억원, 미지정계좌에 대해서 1일 최대 100만원 내에서 신청자가 직접 설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