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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삼성생명]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대법원은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보암모)'의 공동대표 이모씨가 제기한 암 입원비 지급 청구 소송에 대해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삼성생명이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본 2심 판단에 법리상 오해가 없다고 판단해 상고를 기각한 것이다.
앞서 삼성생명 보험설계사로 일했던 이모씨는 2017년 유방암 진단을 받고 상급 종합 병원에서 암수술·통원 치료를 받았다. 이모씨는 요양병원에도 장기 입원했다. 이모씨는 삼성생명에 요양병원 입원보험금 5550여만원과 지연이자 지급을 요청했지만, 삼성생명은 지급을 거절했다. 요영병원 입원은 암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치료가 아니라는 판단에서다.
이에 이씨는 암 입원비를 지급하라며 삼성생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1,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원심은 이모씨의 요양병원 치료가 암 치료와 직접 연관성이 없어 약관에 따른 암 입원비 지급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