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정감사] 산업단지 부동산 임대 불법 이용 5년간 228건

2020-10-05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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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 결과 부동산 세금 탈루액 파악조차 못해, 고발(100건)에 벌금 47건 불과

국가산업단지에 IT기업으로 입주한 뒤 실제로는 부동산임대업을 하면서 세제 혜택을 받는 등 산업단지를 이용한 불법행위가 5년간 228건 적발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강훈식 국회의원이 한국산업단지공단(이하 ‘산단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산업단지 내 불법행위 현황’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0년 8월까지 산단공 관리 대상 65개 단지 중 23개 단지에서 228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됐다.

‘A회사’는 서울디지털산업단지에 여성의류 제조업으로 입주했다. 이후 사무실을 83개로 쪼개 유령법인들에 재임대하고, 이 유령법인들이 강남 등 ‘과밀억제권역’에 아파트를 산 뒤 취·등록세를 감면받도록 중개했다.

산업단지 내 법인은 직원 주거용 부동산을 사면 취득세가 감면되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B사’는 경영컨설팅업으로 등록해 서울디지털산업단지에 입주한 뒤, 자기 사무실에 법인사업자로 등록하면 탈세가 가능하다고 공개적으로 광고를 하던 중 적발됐다.

‘C사’는 지식산업센터 내 공장에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영위한다고 등록하고, 등록과 달리 오피스텔 분양사무소 운영업자에게 임대하다 적발되었다.

산단공은 불법행위 228건을 적발해 110건은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118건은 지자체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통보했다. 고발된 110건 중 47건은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았다. 과태료 부과 대상 중 94건은 과태료가 정상 부과됐지만, 개인정보 부족 등을 이유로 부과조차 못 한 사례만 24건에 달했다.

강훈식 의원은 산업부와 산단공에 산업단지 내 법인의 과밀억제권역 부동산 구매 현황과 그에 따른 지방세 포탈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지 물어보았으나, 양 기관으로부터 해당 현황은 파악하고 있지 않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 같은 불법행위를 효율적으로 적발하기 위해, 산업집적법은 산업부와 산단공이 사업자 등록 및 휴폐업 정보를 국세청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강훈식 의원은 "산업단지는 소규모 제조 공장, IT, 지식산업 벤처의 인큐베이터로 기능하도록 각종 혜택을 주었지만, 담당 부처의 관리 부실 속에 불법의 온상으로 전락했다"라며 "산업부는 산하기관의 책임으로 방관할 것이 아니라 국세청과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적발 이후 경찰과 검찰, 지자체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불법행위를 엄단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사진= 한국산업단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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