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지원 대상 어업인은 이날부터 피해 금액 중 자기부담액 한도 내 2000만원까지 수협은행을 통해 대출받을 수 있다. 대출 기간은 1년이고, 금리는 고정금리 1.8%와 변동금리(이번 달 기준 0.89%) 중 선택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이 되려면 거주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집중호우, 강풍·풍랑, 이상조류로 인해 피해를 본 사실에 대한 '재해피해 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후 대출 신청은 5일부터 내년 1월 4일까지 수협은행을 방문해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이경규 해수부 수산정책관은 “이번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이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어업인들의 경영난을 해소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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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어업인 돕고 있는 임준택 수협중앙회장[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