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용래 특허청장이 5일 오전 11시 정부대전청사에서 한국-브루나이 특허인정제도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있다. 이날 협약식은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됐다. [사진=특허청]
특허청은 브루나이 특허청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양해각서를 5일 체결했다.
특허권은 원칙적으로 등록을 받은 나라에서만 효력을 발휘하고, 모든 나라는 자국 특허법에 따라 독자적으로 특허 여부를 심사한 후 등록여부를 결정한다. 특허인정제도는 자국의 심사를 거치지 않고 다른 나라에서 등록받은 특허권의 효력을 그대로 인정한다는 점에서 예외적인 제도다.
특허청 관계자는 "한국 특허권자가 브루나이 특허청에 특허인정신청을 하면 브루나이에서 별도 특허심사를 거치지 않고 3개월 안에 현지 특허 등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다른 나라에서 한국특허를 별도 심사 없이 자동 인정하겠다는 것은 한국의 특허심사품질에 대한 신뢰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며 "특허심사품질 제고와 함께 국제협력 대상 국가를 지속 확대해 한국특허가 아세안을 넘어 더 많은 나라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