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정감사] 납품대금 지급 위반 기업 5년간 2800곳

2020-10-05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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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만 의원 "불공정 거래 관행 바로 잡아야"...중소기업 10곳중 5곳,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몰라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김경만 의원실]

지난 5년간 중소기업 납품대금 지급을 위반한 기업이 2800곳에 육박한 것으로 확인됐다. 

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5~2019년) 수·위탁실태 정기 조사 결과에서 납품대금 미지급, 납품대금 지연 지급에 따른 지연이자·어음할인료 미지급 등 상생협력법을 위반한 기업은 2784곳, 건수는 3535건으로 집계됐다. 미지급액만 230억원 규모다. 

조사결과를 보면, 지연이자 미지급 건이 1836건으로 가장 많았다. 어음할인료 미지급이 1092건, 어음대체 수수료 미지급이 499건, 납품대금 미지급은 108건에 달한다. 금액상으로는 납품대금 미지급 액수가 93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어음할인료 수수료 미지급과 지연이자 미지급은 각각 66억원, 47억원 수준이다.

[자료=김경만 의원실]

중기부의 실태조사를 통해 법 위반 사실을 확인한 이들 기업은 뒤늦게 납품대금을 지급했다.

아울러 중소기업 10곳중 5곳(45.9%)은 수탁기업의 정당한 납품단가를 보장하기 위해 시행 중인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를 모르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경만 의원은 “제조분야 중소기업의 44.5%가 하도급업체이고 매출의 약 80%가 원사업자와의 거래관계에 달려 있는 만큼, 납품대급의 지연, 미지급과 같은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바로잡는 것은 대단히 시급한 과제”라며 "향후 적극적인 실태조사와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활성화를 통해 중소기업들이 정당하게 납품대금을 받을 수 있는 공정한 거래 환경을 만들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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