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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13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시행한다. 혼선 방지를 위해 30일간 계도기간을 두고 다음 달 13일부터 이를 위반하면 최고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사진은 4일 오후 서울 광화문사거리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시민들 모습.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오는 13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시행한다. 혼선 방지를 위해 30일간 계도기간을 두고 다음 달 13일부터 이를 위반하면 최고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사진은 4일 오후 서울 광화문사거리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시민들 모습.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