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이후 국내 시중에서 유통된 여성 위생용품(생리대, 팬티라이너) 666개 중 647개(97.2%)가 발암물질에 오염됐다는 충격적인 조사결과가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용호 의원(무소속)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전수조사한 '일회용생리대 건강영향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조사 대상 666개 품목 중 국제보건기구와 국제암센터가 분류한 발암류 물질이 불검출된 제품은 19개로 전체의 2.8%에 불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용호 의원(무소속)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전수조사한 '일회용생리대 건강영향 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조사 대상 666개 품목 중 국제보건기구와 국제암센터가 분류한 발암류 물질이 불검출된 제품은 19개로 전체의 2.8%에 불과했다.
발암류 물질이란 확실히 암을 일으키는 것으로 국제보건기구가 규정한 디클로로메탄, 헥산, 클로로포름, 벤젠, 트리클로로에틸렌, 톨루엔, 테트라클로로에틸렌, 에틸벤젠, 스티렌, 자일렌 등을 말한다.
또한 해외직구 일회용 생리대 25개 품목에서 발암물질과 생식독성 물질이 검출됐다. 다회용 면생리대의 경우 8개 품목에서 프탈레이트류·다이옥신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이 검출된 품목은 165개(25%), 유럽 화학물질관리청에서 지정한 생식독성물질은 639개(95.9%) 제품에서 검출됐다. 특히 '유기농' 표시를 한 137개 제품 중에서 20개 품목에선 벤젠이 검출됐다. 또한 해외직구 제품 7개 중 6개(85.7%)에서 벤젠이 검출되어 국내 생산 제품보다 벤젠 검출률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와 함께 식약처가 지난해 국내 유통 중인 생리대, 팬티라이너, 탐폰 등 여성 생리용품 126개 제품을 대상으로 프탈레이트·다이옥신류에 대한 위해평가를 한 결과 73개의 제품에서 프탈레이트류 성분이 검출됐고, 일회용 일반 생리대 78개 제품 중 3개 제품과 다회용 면생리대 8개 제품 전체에서 다이옥신류 성분이 검출됐다.
이용호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17년 9월 생리대 위해성 평가 발표 당시 최악의 시나리오에서도 안전하다고 강조한 바 있고, 지난해 12월 생리용품 품질점검 결과 발표에서도 다이옥신류 위해평가 결과 인체에 위해한 수준은 아니라고 발표했지만 과연 믿고 사용해도 되는 것인지 의문이다"며 "수 많은 제품 가운데 발암류와 프탈레이트류, 다이옥신류 등 인체에 위해한 성분이 검출되지 않는 제품도 있는 상황에서, 검출량이 소량이기 때문에 안심하라고만 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식약처가 생리용품의 안전성을 담보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있었다면, 연도별로 위해성 검사만 할게 아니라 위해성분이 검출된 제품별로 추적 조사하고 별도 관리 등을 통해 개선되는 사항을 지속적으로 공개했어야 했다.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라도 향후 식약처는 각종 위해성 성분이 검출된 제품에 대해서는 성분별 함량을 전수 공개하고, 특히 1급 발암물질 등 맹독성 성분이 검출된 제품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조치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이 검출된 품목은 165개(25%), 유럽 화학물질관리청에서 지정한 생식독성물질은 639개(95.9%) 제품에서 검출됐다. 특히 '유기농' 표시를 한 137개 제품 중에서 20개 품목에선 벤젠이 검출됐다. 또한 해외직구 제품 7개 중 6개(85.7%)에서 벤젠이 검출되어 국내 생산 제품보다 벤젠 검출률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와 함께 식약처가 지난해 국내 유통 중인 생리대, 팬티라이너, 탐폰 등 여성 생리용품 126개 제품을 대상으로 프탈레이트·다이옥신류에 대한 위해평가를 한 결과 73개의 제품에서 프탈레이트류 성분이 검출됐고, 일회용 일반 생리대 78개 제품 중 3개 제품과 다회용 면생리대 8개 제품 전체에서 다이옥신류 성분이 검출됐다.
이용호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17년 9월 생리대 위해성 평가 발표 당시 최악의 시나리오에서도 안전하다고 강조한 바 있고, 지난해 12월 생리용품 품질점검 결과 발표에서도 다이옥신류 위해평가 결과 인체에 위해한 수준은 아니라고 발표했지만 과연 믿고 사용해도 되는 것인지 의문이다"며 "수 많은 제품 가운데 발암류와 프탈레이트류, 다이옥신류 등 인체에 위해한 성분이 검출되지 않는 제품도 있는 상황에서, 검출량이 소량이기 때문에 안심하라고만 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식약처가 생리용품의 안전성을 담보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있었다면, 연도별로 위해성 검사만 할게 아니라 위해성분이 검출된 제품별로 추적 조사하고 별도 관리 등을 통해 개선되는 사항을 지속적으로 공개했어야 했다.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라도 향후 식약처는 각종 위해성 성분이 검출된 제품에 대해서는 성분별 함량을 전수 공개하고, 특히 1급 발암물질 등 맹독성 성분이 검출된 제품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조치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