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11부(이대연 부장판사)는 오는 26일 오후 2시 30분 윤 의원에 대한 첫 재판을 연다.
이날은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쟁점과 증거관계를 정리하는 공판준비기일이라 피고인인 윤 의원이 출석할 의무는 없다.
윤 의원 재판은 애초 단독 재판부가 맡을 예정이었으나 사실관계나 쟁점이 복잡하고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보고 판사 3명이 심리하는 합의부로 배당했다. 통상 피해액이 크지 않거나 징역 3년 이하 가벼운 형이 예상되는 사건은 판사가 1명인 단독 재판부에서 심리한다.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월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윤 의원은 △무등록 기부금품 모집 혐의(기부금품법 위반) △개인 계좌로 모금한 기부금·단체 자금을 유용한 혐의(업무상 횡령) △위안부 할머니 쉼터로 사용할 주택을 고가에 매수해 정대협에 손해를 가한 혐의(업무상 배임) △위안부 할머니 쉼터를 이용해 미신고 숙박업을 운영한 혐의(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을 받는다. 보조금관리법 위반과 지방재정법 위반, 사기 등 혐의도 있다.
검찰은 윤 의원이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 할머니가 중증치매인 것을 이용해 할머니가 받은 '여성인권상' 상금 등 총 7920만원을 기부·증여하게 한 혐의(준사기)도 있다고 봤다.
윤 의원은 검찰 기소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윤 의원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요건을 갖춰 보조금을 수령하고 집행했다"고 주장했다. 길 할머니 사안에 대해서는 "할머니의 정신적·육체적 주체성을 무시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법정에서 제 결백을 밝혀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