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 사용액 '역전'…접대는 ‘유흥’보단 ‘골프’

2020-10-01 14:56
  • 글자크기 설정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접대비가 전반적으로 감소했다. 특히 유흥업소에서의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반면, 골프장 이용은 꾸준히 늘었다.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신금융협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룸살롱과 단란주점 등 유흥업소에서 작년 법인카드 사용액은 8609억원(잠정치)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0년 1조 5335억원에서 큰 폭으로 줄어든 셈이다.

룸살롱 사용액이 가장 크게 줄었다. 룸살롱 금액은 2010년 9963억원에서 작년 4524억원까지 쪼그라들었다.

그럼에도 골프장 열기는 여전했다. 골프장 이용액은 2010년 9529억원에서 작년에는 1조 2892억원까지 불었다. 이는 유흥업소를 큰 폭으로 웃도는 결과다.

전반적인 접대비는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2016년 수입 상위 1% 기업의 평균 접대비는 5억 6000만원이었지만, 지난해에는 4억 1000만원까지 줄었다.

양향자 의원은 “(2016년 9월 김영란법이 시행된 이후) 주요 법인의 평균 접대비가 크게 줄어들었다”며 “김영란법의 효과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