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민주당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오늘 당정 협의가 있었다”면서 “정부에 ‘대주주 요건을 낮추는 안을 재검토하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당장 올해 말 기준으로 한 종목을 3억원 이상 보유할 시 내년 4월부터 매도차익에 대해 최소 20%의 양도세를 물게 된다. 정부는 자사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를 목적으로 그간 대주주 요건을 종목당 2017년 25억, 2018년 15억, 지난해 말 10억 등 순차적으로 낮춰왔다.
이날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동산에 편중된 가계자금을 자본시장으로 유도하는 자본시장 세제 선진화에 배치되는 주식대주주 범위 확대는 유예돼야 한다”꼬 밝혔다.
특히 “세법 상 과세 대상 대주주는 본인과 배우자는 물론 독립생계를 유지하는 직계존비속의 보유분까지 합산해 산정하기 때문에 대주주 기준을 3억원으로 삼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불합리한 제도”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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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자본시장특위 김병욱, 주식대주주 범위 확대 유예 촉구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장 겸 정무위원회 간사인 김병욱 의원이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주식 대주주 범위 확대의 유예를 촉구하고 있다. 주식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는 지속적으로 확대돼 올해 연말 기준으로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아질 예정이다. 2020.9.29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