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조성필 부장판사)는 29일 오전 11시 김씨 재심 선고기일을 열고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기록에 따르면 김오자 등 피고인들이 영장 없이 중앙정보부(현 국가정보원)에 끌려가 가혹행위를 당하며 진술서를 작성한 점이 인정 된다"며 "수사기관에서 조사한 결과는 임의성이 없는 것으로 의심되나 이를 검찰이 입증하지 못해 증거능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적표현물이라는 것도 영장 없이 압수된 것"이라며 "공소사실에 대한 검찰의 증거능력이 없다"며 무죄 이유를 밝혔다.
이날 재판에는 같은 공범으로 몰렸다가 무죄를 선고받은 노승일씨도 법정을 나와 공판을 방청했다. 노씨는 무죄 판결 직후 박수를 치며 김씨를 축하했다.
1975년 당시 김기춘 중앙정보부 대공수사국 부장은 우리나라로 유학 온 재일동포를 간첩으로 몰아 재판에 넘겼다.
그 사건 중 하나가 당시 '김오자 사건'으로, 당시 부산대로 유학 온 김오자씨가 이적표현물을 번역해 나머지 6명을 포섭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6명이 연루돼 1명이 기소유예를 받았고, 5명은 유죄 판결로 옥고를 치렀다.
유죄를 선고받은 5명 중 하나인 김씨는 1심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아 감옥살이를 했다. 김씨는 형을 산 이후 1988년 1월 미국으로 이민을 갔고, 그 바람에 가장 늦게 재심 결과를 받아들었다.
앞서 노씨와 김정미·박준건씨는 2018년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오자씨도 지난해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재심에서 무죄가 결정됐다.

부산대 재일동포 간첩 조작 사건으로 실형을 살았던 피해자 노승일씨(왼쪽)와 마지막 재심 무죄 판결 받은 김준홍씨(오른쪽)가 선고 직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노승일씨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