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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제공]
29일 국토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지원하기 위해 청약제도를 개선하는 사항이 담겼다. 주요 내용으로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신혼부부 소득요건 완화 등이 담겼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의 경우, 현재 공공주택에만 있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제도’의 공급량을 늘리고, 민영주택까지 확대한다. 세부적으로 공공주택은 20→25%로 확대하고, 전용면적 85㎡ 이하 민영주택 중 공공택지는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는 7%를 신설한다
자격요건 중 공공주택은 종전과 동일하게 운영되고, 신설되는 민영주택의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자격은 기본적으로 공공주택과 동일하다. 높은 분양가를 고려해 소득수준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에서 130%로 완화된다. 3인 이하 가구 기준은 555만원에서 722만원으로, 4인 가구는 622만원에서 809만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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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기준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맞벌이 130%) 이하에서 생애최초 구입자의 경우 130%(맞벌이 140%)까지 완화하는 셈이다.
그 밖에 제도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개선사항이 개선된다. 신혼특공 자격요건이 바뀐다. 국토부는 "현재 혼인신고 이전 출생자녀를 둔 신혼부부에게 제1순위 자격을 부여하지 않으나,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지적에 따라 이를 개선한다"고 전했다.
또 해외근무자에 대한 우선공급 기준을 완화한다. 현재, 해외에 장기간 근무 중인 청약자는 우선공급 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해외근무 등 생업사정으로 인해 혼자 국외에 체류한 경우(단신부임)에는 국내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한다. 앞으로 이들은 우선공급 대상자로서 청약을 할 수 있게 된다.
협의양도인 특별공급도 확대된다. 현재 기준으로는 개발제한구역 내 택지개발사업 및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협의양도인에 대한 특별공급 규정이 있으나 공공주택사업은 관련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앞으로는 공공주택건설사업 지구 내 협의양도인(무주택자에 한함)도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고, 특별공급 희망자에게는 선택권이 부여된다.
한성수 국토부 주택기금과 과장은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설과 신혼부부 소득기준 완화로 무주택 실수요자의 당첨기회가 확대 될 것”이라면서 "8·4 공급대책 및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등을 통해 확대되는 물량을 맞벌이 가구 등 실수요 계층에게 보다 많은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특별공급 소득요건을 추가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