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마련 기회 확대되도록"…국토부, 청약제도 손본다

2020-09-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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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설·신혼부부 소득기준 일부 완화 등

[연합뉴스 제공]

국토교통부가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되도록 청약 제도를 손본다. 지난 7월10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에 대한 후속 조치다. 

29일 국토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지원하기 위해 청약제도를 개선하는 사항이 담겼다. 주요 내용으로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신혼부부 소득요건 완화 등이 담겼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의 경우, 현재 공공주택에만 있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제도’의 공급량을 늘리고, 민영주택까지 확대한다. 세부적으로 공공주택은 20→25%로 확대하고, 전용면적 85㎡ 이하 민영주택 중 공공택지는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는 7%를 신설한다

자격요건 중 공공주택은 종전과 동일하게 운영되고, 신설되는 민영주택의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자격은 기본적으로 공공주택과 동일하다. 높은 분양가를 고려해 소득수준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에서 130%로 완화된다. 3인 이하 가구 기준은 555만원에서 722만원으로, 4인 가구는 622만원에서 809만원이 된다. 

신혼부부 소득요건도 완화된다. 현재 신혼부부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맞벌이 130%) 이하라면 신청이 가능하나,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분양가격이 6~9억원인 경우에는 소득기준 10%p 완화해 적용한다.

당초 기준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맞벌이 130%) 이하에서 생애최초 구입자의 경우 130%(맞벌이 140%)까지 완화하는 셈이다. 

그 밖에 제도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개선사항이 개선된다. 신혼특공 자격요건이 바뀐다. 국토부는 "현재 혼인신고 이전 출생자녀를 둔 신혼부부에게 제1순위 자격을 부여하지 않으나,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지적에 따라 이를 개선한다"고 전했다. 

또 해외근무자에 대한 우선공급 기준을 완화한다. 현재, 해외에 장기간 근무 중인 청약자는 우선공급 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해외근무 등 생업사정으로 인해 혼자 국외에 체류한 경우(단신부임)에는 국내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한다. 앞으로 이들은 우선공급 대상자로서 청약을 할 수 있게 된다.

협의양도인 특별공급도 확대된다. 현재 기준으로는 개발제한구역 내 택지개발사업 및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협의양도인에 대한 특별공급 규정이 있으나 공공주택사업은 관련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앞으로는 공공주택건설사업 지구 내 협의양도인(무주택자에 한함)도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고, 특별공급 희망자에게는 선택권이 부여된다.

한성수 국토부 주택기금과 과장은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설과 신혼부부 소득기준 완화로 무주택 실수요자의 당첨기회가 확대 될 것”이라면서 "8·4 공급대책 및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등을 통해 확대되는 물량을 맞벌이 가구 등 실수요 계층에게 보다 많은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특별공급 소득요건을 추가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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