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재건축조합 임원 추가이익금, 성과급 조항 신의칙 위배"

2020-10-02 09:01
  • 글자크기 설정

합리적 절차 없이 비례원칙·신의칙 적용한 원심 판결 잘못

재건축주택조합에서 조합장 등 임원은 손실이 발생할 경우 배상하고, 추가이익금은 성과급으로 받는다고 결의한 조항은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에 위배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최근 신반포1차아파트 재건축주택조합원 우모씨 등 29명이 조합장 한모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임시총회 결의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신반포 1차 재건축주택조합은 2013년 10월 29일 대의원회를 열어 조합장과 감사 1명, 이사 8명 등 임원 10명은 조합 해산으로 손실이 생기면 배상한다는 내용을 담은 조항을 가결했다. 해당 안건에는 조합원별 환급금이나 추가부담금에서 추가로 이득이 발생하면 추가이익금 30%를 조합장 등 임원이 인센티브로 받는다는 내용도 담겼다.

조합원 우씨 등은 이미 재건축 일반분양으로 성공해 최소 1000억원가량 이익이 생길 것으로 예상되며, 인센티브 등으로 조합장 등 임원이 가져갈 추가이익금만 200억원이 넘는다고 주장했다. 조합장이 해당 안건을 통해 조합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자신이 소유한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한 것도 지적했다. 이 아파트는 이미 은행 명의로 근저당권이 설정돼 담보력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이에 우씨 등은 합리적 절차 없이 직권으로 상정한 조항이고, 비례의 원칙과 신의칙에 어긋난다며 임시총회 결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비례의 원칙은 '과잉금지의 원칙'으로도 불린다. 헌법 제37조 제2항이 정한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률로 제한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를 따르는 것이다.

신의칙은 민법상 계약 관계에 있는 당사자들이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할 때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을 배려해야 하고, 신뢰를 저버리지 않도록 행동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1심은 "조합에서 결의한 내용에 따라 임원들에게 지급될 인센티브 규모가 200억원이라는 객관적 자료가 없다"며 "결의 당시 기준으로 신의칙 위배 여부를 판단해야 하지만 나중에 해당 결의가 위배된다고 무효는 아니다"며 우씨 등 주장을 기각했다. 2심도 1심 판결이 옳다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은 "재건축조합 총회는 조합 최고의사결정기관으로 폭넓은 범위에서 관련 업무에 의결할 수 있는 자율성과 재량을 갖지만 무제한적이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결의에서 정한 인센티브가 조합 임원 직무와 합리적 비례관계를 갖는지 별다른 심리가 원심에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센티브 규모가 200억원에 이른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는 것을 들어 결의가 신의칙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했다.
 

신반포1차아파트 조감도[사진=대림산업 제공]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