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2만원 지급대상은...소액결제 내역은 해당 안돼"

2020-09-29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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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제공]
 

정부가 만 16~34세와 만 65세 이상 국민에게 지급하기로 한 통신비 2만원에 관해 안내 홈페이지를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홈페이지에서는 지원대상, 기준 및 내용, 자주 묻는 질문, 통신사 고객센터 전화번호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질문을 남기고 답변을 받을 수도 있다. 무료 전용 콜센터와 통신사 콜센터에서도 상담받을 수 있다.
통신비 2만원 지원 관련 내용을 문답형식으로 살펴봤다.

-지원대상은?

"만 16~34세(1985년 1월 1일~2004년 12월 31일), 만 65세 이상(195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국민이다. 지원대상 여부는 통신비 지원 홈페이지에 생년월일을 입력하면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적용 대상은?

"9월 현재 본인 명의로 보유 중인 이동전화 1회선이다. 개인 명의면 알뜰폰이나 선불폰도 포함된다."

-신청 절차는?

"별도 신청 등의 절차는 없다. 1인당 이동전화 1회선에 대해 2만원을 자동 차감해 청구한다. 휴대폰을 여러 개 사용중인 경우에는 현재 이용중인 휴대폰 중 먼저 개통한 전화요금이 대상이다."

-월 요금이 2만원 미만인 경우는?

"다음달로 이월하는 방법 등을 통해 최대한 2만원을 감면한다."

-지원시기는?

"원칙적으로 9월 사용분 청구서에 반영된다. 다만, 9월 16~30일 사이에 개통했거나 명의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10월 사용분에서 차감될 예정이다."

-휴대폰을 다른 가족 명의로 사용할 때 지원받는 방법은?

"본인 명의로 변경한 후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명의변경 기간(9월 28일~10월 15일) 명의 양도자나 양수자 중 1명만 신분증과 간단한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주민등록등본, 기본증명서 등)를 갖고 가까운 대리점에 방문하면 실제 이동전화를 사용 중인 본인 명의로 변경을 해준다. 명의 양도자와 양수자 둘다 함께 방문하거나 양도자나 양수자 1명만 방문시엔 상대편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가 필요했으나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 최대한 간소화했다."

- 휴대폰 소액결제나 단말기 할부금도 지원받을 수 있나?

"안 된다. 이동통신요금을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다. 소액결제의 경우 휴대폰 인증을 통해 물품 또는 콘텐츠 등을 구매한 것으로 통신요금과 구분돼 지원되지 않는다. 단말기 할부금의 경우에도 이동통신요금에 해당되지 않아 지원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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