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SW 시장 불확실성 줄이겠다"…과기정통부, 대기업 참여 신청 2회 제한

2020-09-28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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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인정 심의 1년 앞당긴다…신청한 사업 정보도 공개

신기술만으론 불충분…'신산업' 예외인정 심의기준 강화

중소·중견기업 주관 사업에 대기업 '공동수급·긴급참여'

발주처 '대기업 선호' 관행 깨기…사후평가·SW전문 우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연말부터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 발주처의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인정' 심의 신청을 현행 '무제한'에서 '2번'으로 제한한다. 대기업 참여가 2차례 불허된 사업에 대해 더 이상 예외인정 신청을 받지 않겠다는 얘기다.

28일 과기정통부는 시장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시장확대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강화, 공공SW사업 품질 향상을 위한 12개 추진 과제를 담은 공공SW사업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 개선안을 공개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예외인정 심의 1년 앞당긴다…신청한 사업 정보도 공개

과기정통부는 우선 대기업 참여여부에 대한 시장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예외인정 조기심사제를 도입하고, 예외인정사업 정보공개를 확대하며, 예외인정 심의 신청횟수를 2회로 제한한다.

현행 방식은 입찰공고 직전 대기업 참여여부가 결정돼 공공SW 사업을 수행하려는 기업이 입찰준비시 차질을 빚게 한다. 과기정통부는 이에 사업 기획단계(사업시행 전년도)부터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인정 심의 신청을 할 수 있게 한다. 과기정통부는 "대기업 참여여부 결정시기가 최대 1년 가량 앞당겨져 대·중견·중소기업 모두 경영계획수립·사업준비가 용이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공SW사업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인정 조기심사 제도 도입시 기대효과.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발표자료]


과기정통부는 참여제한 예외가 인정된 사업만 공개하는 현행 방식보다 정보공개 범위를 확대해, 예외인정 신청여부를 내부 검토중인 사업의 정보까지 조사·공개한다.

또 참여제한 예외인정 심의 신청 횟수를 현행 무제한에서 최다 2회로 제한한다. 심의를 여러 차례 받을수록 심의 기간 장기화로 발주 시기가 늦고, 그만큼 준비기업의 부담이 커진다는 진단에 따른 조치다. 과기정통부는 "역대 참여제한 예외인정 심의 신청 사업 중 한 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심의를 2회 이내에 받았다"며 과도한 제한은 아니라는 점을 밝혔다.

예외인정 신청 횟수 제한은 작년 기획돼 올해 상반기 발주될 것으로 알려졌던 교육부 차세대 교육행정정보시스템(나이스·NEIS) 구축사업 사례의 폐해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업은 이례적으로 4번에 걸쳐 대기업 참여 예외인정을 시도했고, 4번 모두 허용되지 않았다. 그만큼 사업 참여를 준비하는 기업들의 인건비·실무 부담이 많았다.

이 조치로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을지에 대한 의견은 분분하다. 한 SW업계 관계자는 "7년간 대기업 참여제한이란 강력한 규제를 유지해 온 가운데 예외인정 신청 수 제한 자체가 시장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입찰 전부터 기업들의 수행인력 준비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는 부담이 있었던 만큼, 필요한 조치"라고 평했다.

반면 또 다른 관계자는 "발주처가 사업성격상 필요시 대기업 참여 신청을 2번이든 3번이든 할 수 있지 않느냐"며 "나이스 차세대 사업 불허 사례는 과거 정부가 세운 'ICBM(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빅데이터, 모바일)' 사업 대기업참여 허용 방침과 맞지 않고, 국가 디지털 역량을 끌어올리기 위한 디지털뉴딜 정책을 추진에도 찬물을 끼얹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신기술만으론 불충분…'신산업' 예외인정 심의기준 강화

과기정통부는 SW시장 외연을 확대하기 위해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인정 심의기준 가운데 '신산업' 분야 기준을 개편하고, 해외진출 관련 공공SW 사업에 대한 심사방식을 개정하고, 대기업 참여를 허용하는 민간투자형 SW사업제도를 신규 도입한다.

현행 신산업 관련사업 심의기준은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적용 여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에 더해 '신시장 창출효과'와 '사업추진을 통한 혁신창출 수준' 평가를 강화한다. 이에 맞춰 신산업 관련 사업의 평가 유형도 혁신성장형, 난제해결형으로 세분화한다. 이를 통해 신SW시장 발굴이 가능한 신산업 발굴을 도모한다는 구상이다.

공적개발원조(ODA) 등 해외사업, '관세시스템'과 같은 해외진출이 유망한 국내사업 등 해외진출사업에 대한 추가심의 기준을 마련한다. 해외시장 진출가능성, 해외진출시 대기업참여 필요성, 대중소기업 동반 해외진출조건 부여 여부 등을 검토하는 방안이다. 이를 통해 대기업이 국내 레퍼런스를 확보하고 중소·중견기업과 대기업의 동반 해외진출을 촉진한다.

대기업 참여가 허용되는 민간투자형 SW사업제도를 신설해, 정부예산에 의존하는 공공SW사업의 투자 어려움을 민간자본을 활용해 완화한다. 연내 총사업비 중 50% 이상의 민간투자조건 등 세부기준에 대한 고시를 마련한다.
 
중소·중견기업 주관 사업에 대기업 '공동수급·긴급참여'

과기정통부는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강화를 위해 기술지원·인력양성 지원 등으로 상생협력 범위를 확대하고, 대기업이 공동수급자로 참여하는 부분인정제를 도입하고, 긴급 장애대응 등 과업 발생시 대기업의 하도급 참여를 허용하고, 공공SW시장 모니터링을 통해 제도를 지속 개선한다.

현행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가점 부여 방식은 중소기업 참여지분율만을 검토해, 중소기업의 매출증대에는 도움이 되나 기술경쟁력 등 근본적 성장에 한계가 있다. 과기정통부는 대기업이 입찰시 자율적으로 함께 참여할 중소기업 대상 기술지원·인력양성 등 방안을 담아 제출하는 '상생협력계획서'를 함께 검토하고 적정성을 평가해 가점을 부여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대기업 참여 필요 비중이 작은 사업에 중소·중견기업이 주 사업자가 되고 대기업이 총사업비 20% 범위 안에서 공동수급자로 참여하는 예외인정 방식을 도입한다. 이는 대기업 참여 필요비중이 낮은 사업이 예외인정을 못 받고 필요비중이 높으면 주 사업자로 참여하는 등 예외인정 사업의 획일화에 따른 대기업의 레퍼런스 부족 문제를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또 장애 등 긴급상황 발생시 기존 중견·중소기업 사업자가 발주기관 하도급 계약 승인 절차를 거쳐 대기업을 총사업비 10% 이내에서 긴급참여시킬 수 있게 한다. 이로써 올해 코로나 확산으로 시작된 '온라인 개학' 사태에 EBS의 온라인클래스시스템에 발생한 접속장애에 대기업이 무상지원을 해야 했던 제약이 해소되고, 발주자에게 안정적 사업관리가 가능해진다.

더불어 산·학·연·관 시장평가위원회를 구성해 공공SW 시장 모니터링을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제도·운영방식을 개선한다. 이는 공공SW 사업의 SW시장 성장 효과, 중소기업 성장 효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수준, 기타 기업애로 등을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발주처 '대기업 선호' 관행 깨기…사후평가·SW전문 우대

과기정통부는 공공SW 사업 품질을 높이기 위해 공공SW 사업 사후평가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기술평가에 반영하며, 기술평가시 전문SW·솔루션 보유기업 우대 방안을 마련한다.

입찰기업의 기존 수행사업 사후평가 정보란 적기완료여부, 분쟁발생여부, 보안사고여부 등으로 기업이 수행한 기존사업의 품질에 대한 정보다. 이를 통해 발주기관이 입찰평가 단계에서 품질우수기업을 선택케 하고, 기업들의 수행사업 품질개선을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과기정통부는 "기업 품질정보 부재는 발주기관 '대기업 선호'의 주 원인"이었다고 지적했다.

입찰평가 단계에서 전문SW 및 솔루션 보유기업을 우대하기 위해, 현장적용 우수사례가 있는 검증된 패키지SW 또는 레퍼런스 확인 서류, 국내외 인증, 성능평가시험(BMT) 결과서 등으로 확인되는 전문솔루션 보유기업을 우대한다. 이로써 인력투입과 비용절감 중심 사업추진 행태를 줄이고 전문SW 기업 육성, 수익성 향상, 사업 품질 개선을 도모한다.

과기정통부는 공청회를 통해 다음달까지 개선안을 확정하고, 연구용역이 필요한 일부 과제를 제외한 나머지를 올해 12월 시행되는 SW진흥법 관련 규정에 반영해 연말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역대 대기업 참여제한 예외인정, 신청 중 48.7% 인정
 

[그래픽=김효곤 기자]


대기업 참여제한 제도는 중소기업의 공공SW사업 참여 확대를 위해 지난 2013년 도입됐다. 이 제도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대기업의 공공SW사업 참여를 원칙적으로 금하고, 과기정통부 심의위원회를 통해 예외적으로 허용해 왔다.

예외인정 대상 사업은 '국가안보 또는 이에 준하는 분야의 사업'이면서 '기술·관리적으로 대기업 참여가 불가피한 경우', 또는 'AI 등 신기술 도입이 사업의 주 내용인 경우', 2가지로 나뉘었다. 그간 누적 신청된 사업 355건 중 대기업 참여가 허용(인정)된 사업은 173건(48.7%)이다.

과기정통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국가안보 관련으로 대기업 참여 예외인정 신청된 사업이 총 206건, 그중 102건(49.5%)이 대기업 참여 허용 사업이었다. 신기술 도입 관련으로 신청된 사업이 총 149건이었고 그중 71건(47.7%)이 대기업 참여 허용 사업이었다.

이 제도 성과로 2010년 대비 2018년 공공SW 중소기업 매출비중이 18.8%에서 62.1%로 증가했고, 중소기업 수는 1.2배, 그 일자리는 1.7배가 됐으며 2015~2019년 대기업 참여 사업금액의 46%(5750억원)가 중소·중견기업에 돌아갔다.

하지만 대기업 참여 여부가 발주 직전 확정돼 예측이 어려웠다. 공공SW사업 기획·발굴에 기업의 관심이 부족해 SW시장 외연이 커지지 않고 정체했다. 사업 특성과 상황을 막론하고 대기업이 주도한 컨소시엄에 중소기업이 하도급으로 참여하는 등 참여방식이 획일화돼 있었다. 중소·중견기업 수주 사업에 대한 발주기관의 품질 우려로 대기업 선호 관행이 형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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