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집시법, 위헌결정으로 개정시한 만료 전이라도 무죄"

2020-09-28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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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8년 5월 국회 인근 시위금지 위헌 결정

2018년 헌법재판소에서 국회의사당 인근 100m 이내 시위 금지는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리면서, 기소 시기가 집회및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 시한 만료 전이라도 무죄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집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직 간부 A씨 상고심에서 일부 무죄로 본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2015년 3월부터 6개월 동안 서울 시내 여러 장소에서 수차례 집회를 열고 해산에 불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2018년 2월 A씨가 교통 체증 유발 등 일반교통방해 혐의만 유죄로 보고,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시위한 혐의는 무죄로 판결했다. 당시 집시법 11조 1호는 국회의사당 등에서 시위를 할 경우 국회의원이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없다며 이를 금지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해당 조항이 집회·시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며 의정활동에 물리적인 위해 가능성이 있을 때만 집회를 제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씨 집회는 위해 가능성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봤다.

이후 2018년 5월 헌법재판소는 집시법 11조 1항에서 국회 인근 100m 이내 장소에서 시위를 금지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해당 조항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개정되기 전이라면 계속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A씨 항소심 재판부는 집시법 11조 1항이 개정되기 전이라도 위헌 결정이 나왔기 때문에 국회 인근에서 개최한 집회를 모두 무죄로 봤다. 해당 공소사실은 범죄로 정의되지 않고, 형사소송법 325조에 따라 범죄가 아닌 사건은 무죄이기에 모두 무죄로 판단돼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도 원심판결이 옳다고 보고 검찰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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