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비과세와 세액공제·감면, 소득공제 등 세금 감면 규모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개별세법상 조세지출 항목 346개 중 39개만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관련법에 따라 조세특례에 따른 재정지원 실적을 파악하기 위해 매년 조세지출에산서를 작성한다. 이때 조세지출은 크게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상 감면과 소득세법·법인세법 등 개별세법상 감면으로 나눌 수 있다.
정 의원은 "조특법상 감면은 대부분 조세지출예산서에 포함돼 관리되지만 개별세법상 감면은 대부분 제외돼 명확한 관리 기준이 없다"고 지적했다.
2018년 기준 조특법상 조세감면 규모는 21조1460억원, 개별세법상 감면 규모는 21조4539억원으로 총 43조9천533억원이다. 정 의원에 따르면 개별세법상 감면의 경우 90%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어, 현재 파악된 감면 규모인 21조4539억원은 빙산이 일각일 수 있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조세지출 개편 논의가 활발하지 못한 것은 개별세법상 수많은 감면 항목이 조세지출예산서에서 배제돼 있어 그 감면 규모조차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면서 "증세 논의에 앞서 정확한 조세지출 규모를 파악해 각종 감면 제도를 먼저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개별세법상 조세지출 항목 상당수가 조세지출예산서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매년 국세통계연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며 "다만 조세지출예산서에 포함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기관 용역 등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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