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형사5단독 박준범 판사는 최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를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이력을 갖고 있다. 또 지난해 11월 말께 세종시 소재 도로변 약 500m를 혈중 알코올농도 0.075%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4월 2일 밤 11시 50분께 무면허 상태로 세종시 도로면 15km를 운전한 데 이어 목격자 신고로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도 거부하는 등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A씨는 술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었음에도 세 차례에 걸친 음주측정 요구에 거부하며 반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재판을 앞둔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점과 다른 범죄 전력도 무수히 많은 점,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법정 구속을 선고했다.
한편, A씨는 1심 판결 직후 곧바로 항소한 상태다.

[사진=아주경제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