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운전… 음주측정 거부한 세종시 인터넷매체 기자 '법정구속'

2020-09-2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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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재판 앞둔 상황서 또다시 음주운전, 범죄전력 많아 재범 가능성 매우 높다"

세종시 한 인터넷매체 기자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해 형사입건돼 최근 열린 재판에서 법정 구속됐다. 특히,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앞두고 있던 상황에서 면허가 없는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된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지방법원 형사5단독 박준범 판사는 최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를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이력을 갖고 있다. 또 지난해 11월 말께 세종시 소재 도로변 약 500m를 혈중 알코올농도 0.075%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4월 2일 밤 11시 50분께 무면허 상태로 세종시 도로면 15km를 운전한 데 이어 목격자 신고로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도 거부하는 등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A씨는 술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었음에도 세 차례에 걸친 음주측정 요구에 거부하며 반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재판을 앞둔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점과 다른 범죄 전력도 무수히 많은 점,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법정 구속을 선고했다.

한편, A씨는 1심 판결 직후 곧바로 항소한 상태다.
 

[사진=아주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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