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에 따르면 정 총리는 이날 오후 4시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고위험 시설 운영 금지 등 추석 연휴 특별방역대책 내용을 담은 대국민담화를 발표할 예정이다.
대국민담화에는 추석 연휴 기간 국민들의 고향 방문 및 이동, 여행 자제를 다시 한 번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유지되면서 개천절 포함 연휴 기간 집회 금지, 수도권 내 교회 포함 소모임과 식사 금지도 강조할 예정이다.
비수도권에서도 고위험시설 중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5종 시설은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영업 중단 등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도 청구된다.
수도권 내 교회의 소모임과 식사도 계속 금지되고 예배도 원칙적으로 비대면 방식으로 해야 한다. 음식점, 영화관 등의 방역도 강화된다.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모임·행사도 금지된다. 마을잔치와 지역 축제, 민속 놀이 등은 인원 수 제한 이내에서 진행해야 한다. 추석 연휴 기간에도 프로야구·축구, 씨름 경기 등 모든 스포츠 행사는 무관중 경기로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