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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태권도협회에 대한 승품·단 심사권한이 회수됐다. 지난달 27일 부정선거에 따른 선거무효 판결이 확정됐고, 이달 7일 임원 인준이 취소돼 제대로된 업무수행을 할 수 없다는 것이 표면적 이유로 전해졌다.
최근 대한태권도협회가 세종시협회에 대한 심사권한을 정지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대한태권도협회가 직접 지역 내 태권도체육관 심사를 시행키로 했다.
세종시체육회가 세종시협회 임원에 대한 인준을 취소함에 따른 공백으로 원만한 심사수행이 불가하다고 판단, 도장심사공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회에 안건을 상정해 의결됐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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