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성수제·양진수·배정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전 의원 등 7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연다.
홍 전 의원은 2013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개인계좌 등을 지인 등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4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2010~2013년 선관위에 등록한 계좌에서 차명계좌로 옮겨진 정치자금 7600만원을 다른 용도로 쓰고 회계장부에는 사용처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도 있다.
홍 전 의원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지난 1월 최후진술에서 홍 전 위원은 "2016년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서 청와대에서 호가호위하던 세력들이 같은 당 소속인데도 자기편이 아니라는 이유로 저를 밀어내기 위해 벌인 공작"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을 향해서는 "무리한 수사를 했다"고 날을 세웠다.

홍일표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9월 30일 국회 정론관에서 '일제하 강제징용피해자기금법안' 대표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2018년 8월 1심 재판부는 홍 전 의원이 의원실 사무국장을 지인 회사에 직원으로 허위 등록해 불법 정치자금 1900여만원을 챙긴 것만 유죄로 인정하고,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0만원에 추징금 1900여만원을 선고했다.
홍 전 의원과 검찰 모두 항소해 재판이 계속 이어졌다. 올해 2월 7일에 2심 선고가 있을 예정이었지만 변론이 다시 열리며 일정이 미뤄졌다.
판사 출신인 홍 전 의원은 2008년부터 인천 남구갑(현 인천 미추홀갑) 지역구에서 당선돼 내리 3선을 지냈다. 올해 치러진 21대 국회의원 선거 불출마를 선언하고 현재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