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찰심의위원회는 이날 검찰 수사심의위를 위한 부의심의위원회를 열고 김 검사 유족이 신청한 수사심의위 소집요구 안건을 부의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고발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고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대한 관심을 촉구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전했다.
수사심의위는 2018년 도입돼 대검 산하에 꾸려져 수사 지속 여부·기소 여부·영장 청구 여부 등을 평가한 후 수사팀에 권고하는 조직이다.
앞서 김 검사는 2016년 5월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부에 근무하다가 업무 스트레스와 직무 압박감 내용을 담은 유서를 남기고 34세 나이로 목숨을 끊었다.
대검찰청은 진상조사를 벌여 김 검사 상관이었던 김대현 전 부장검사가 상습적으로 폭행과 폭언을 한 사실을 밝혔다. 법무부는 그해 8월 김 전 부장검사를 해임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8월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다. 대한변협은 형사처벌 없이 해임된 그의 등록을 거부할 근거가 없자 검찰에 강요와 폭행, 모욕 등 혐의로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