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4일 오전 집단성폭행 등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31)과 최종훈(30)에 대한 실형을 확정했다.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 촬영하고 유포한 혐의로 구속된 가수 정준영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관련기사승리, 뼈해장국집 목격담 확산…"예쁜 여자와 도둑처럼 먹고 있었다"NCT 태일, '특수준강간'이었다...혐의 인정 때 처벌은? #승리 #정준영 #최종훈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