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해양경찰서, 어업인의 편의를 위한 ‘의무교육 확대’ 및 선박 ‘황함유량 집중 단속’ 실시 밝혀

2020-09-24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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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함유량 기준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사진=강원 속초해양경찰서 제공]


속초해양경찰서(이하 속초해경)는 기존 동·서해조업보호본부에서만 가능했던 특정해역 어업인에 대한 의무교육을 전국 해양경찰서에서 동영상을 통한 시청각교육으로 대체한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의무교육은 정기교육과 수시교육으로 나뉘며 기존에는 조업 등으로 정기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어업인은 수시교육을 받기위해 조업보호본부가 위치한 속초·인천을 직접 방문하거나 조업보호본부에서 시행하는 출장교육을 기다려야 하는 불편이 있었으나 이 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속초해경은 해양경찰청에서 제작한 교육 동영상을 전국 해양경찰서에 배부해 어디에서나 교육동영상을 활용한 의무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서영교 서장은 “시청각교육으로 전환되는 의무교육을 통해 타지역에서 속초를 방문하거나 출장교육을 기다리던 어업인들의 편의 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된다"고 말했다.

속초해경은 또 지난 1일부터 본격 시행된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으로 지정된 5개 해역(부산항, 울산항,여수·광양항, 인천항, 평택·당진항)에서의 선박연료유 황함유량 기준이 기존 0.5%에서 0.1%로 강화됨에 따라 관내 입항 또는 운항 선박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속초해경은 오는 9월말까지 본 규제해역에서 출항해 관내 입항 이력이 있는 총 11개소 선박회사와 해양시설에 대해 법 개정 리플릿과 자료를 배부하고 다음달부터 본격 단속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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