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아주경제 DB]
Q.임차인은 언제부터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를 할 수 있는가?
Q.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청구했는데 임대인이 집을 제3자에게 매각했다. 새 임대인은 직접 거주가 목적이기 때문에 기존 임차인에게 나가달라고 요구하는 상황이다. 새 임대인과 기존 임차인이 한 집을 두고 거주권을 다투는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새 임대인은 기존 임차인에게 집을 양보해야 한다. 국토부는 임차인이 전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청구한 상황에서 임대인이 실거주 의사 없이 집을 매각하려 했다면 기존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은 인정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새 임대인은 계약갱신청구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실거주 목적으로 매수했더라도 계약갱신을 거절할 권한이 없다는 해석이다. 그러나 이같은 해석은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부분이어서 국토부 해석과 달리 법적인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
Q. 임대인이 임차인 동의 없이 집을 제3자에게 매각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요청할 수 있을까?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에 따르면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선 임대인이 직접 거주를 사유로 임차인의 계약 갱신을 거절한 뒤 제3자와 임대차 계약을 맺은 경우에는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3자에게 집을 판 경우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지만 국토부는 이 경우 임차인이 정당한 문제를 제기할 수 있고, 임차인이 이로 인해 금전상의 손실을 봤다면 민사상의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인정돼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Q. 임차인이 월세를 짧게는 한 달, 길게는 두 달씩 상습적으로 연체하고 있다. 다른 임차인을 받고 싶은데 계약갱신청구를 요청했다. 위 경우 거절할 수 있을까.
가능하다.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경우, 또 허위 이름 등으로 계약한 경우에는 계약갱신을 거절 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임대인이 임차인과 합의하고 이사비 등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임차인이 주택의 일부를 고의적,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에도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 임대인이나 그의 직계존속, 직계비속이 실제 주택에 거주하려는 경우에도 계약갱신은 거절할 수 있다.